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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hpline.nih.go.kr), 국민신문고, 학회 및 임상의 의견 등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지원사업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확대>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20.7월) 및 시행(‘21.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하여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백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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