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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 한파 피해농가 복구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1.10. 기간중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 12일 현재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피해신고 추가접수 및 정밀조사(1.18.〜1.27.)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ⅰ)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
   * 복구지원단가 : 감자 농약대 1ha 74만원(보조 100%), 대파대 380만원(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

ⅱ)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1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2년) 추진
    * 예시) 생계비 123만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북, 읍지역) 49만원

ⅲ) 희망농가에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ha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
    * 농가당 한도액 5,000만원, 고정금리 1.5%(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

ⅳ)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내 온습도 관리, 가온시설(수막, 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농진청 기술지원단)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내역을 신고해 줄 것과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한 긴급 약제 방제,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및 보온 강화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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