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단위 : 개소, 명)
구분 | 점검대상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예정포함) |
점검기관 | 점검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20년 | 543,398 | 3,271,506 | 80 | 80 |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
’19년 | 543,721 | 3,172,166 | 106 | 108 |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
증감 | △323 (0.06%↓) | 99,340 (3.1%↑) | △26 (24.5%↓) | △28 (25.9%↓) | |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