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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추가 확인, 안전조치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조사 중, 1월 15일 경남‧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경남(거제, 통영, 고성 일원 / 6개 지점), 전남(완도, 진도 일원 / 2개 지점)

우선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가열조리용 :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 상실

또한,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서‧남해안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확인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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