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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함께할 수행기관을 찾습니다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전문성 및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사업 수행기관 모집(2월 중 선정)
150개 기업을 선정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도입 지원(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현장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1월 21일(목)부터 2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과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사례 성과발표회’를 갖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는 포상도 실시해 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과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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