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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경남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1년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9년 첫 시행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교통사고 제외) 최대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사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으며, 안전하고 든든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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