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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확대



전남 광양시는 대형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고 인명피해 발생이 큰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업비 3억6천5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중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과 의무장착대상(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구난형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포함)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인 최대 4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 "개인사업자보다 운송사업자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장치이므로 대상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신청해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 이른 시일 내에 장착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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