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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9월 5일(목) 발표하였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관련, 사회안전망 누락 원인 진단 >

① 아파트 임차료 연체(16개월)에도 불구,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LH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입수 중이나,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는 SH 공사에서 전송 누락

② ‘18.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관악구)에서 추가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안내 등 적극 대처 미흡

* 아동수당 신청, 계좌변경 등을 위한 3차례 동 주민센터 방문(’18.10~12월)

③ 하나센터(탈북민 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지자체) 간 정보연계 미흡

☞ 이번 사건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

⇒ 탈북민 뿐 아니라 모든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의 전반적 점검‧개선 필요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신청의 장벽 완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 ‘22년 → ’21년)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신속히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②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당초 ‘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을 도입한다.

(1단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단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포괄적 신청 적용

국민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③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 하도록 한다.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 명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 2019년 하반기 기획조사 계획(9~10월) >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 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 ②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 확대: 現 격월 회차별 5~7만 → 18만 건 지자체 통보

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 외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④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多)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행안부, ’19년 총 23.5억 원)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체납정보(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기관(「사회보장급여법」제11조 개정 추진)

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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