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다이식품 제2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뽀로로 입술캔디

(캔디류)

➀ 2021.04.22.

➁ 2021.05.09.

➂ 2021.05.10.

➃ 2021.06.28.

➄ 2021.07.07.

➅ 2021.11.18.

➆ 2021.12.17.

➇ 2022.01.15.

➈ 2022.03.30.

➉ 2022.04.23.

 2022.05.05.

 2022.06.09.

9g

4,274.685kg

(9g×474,965)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