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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내년부터 관내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추진



부산 기장군은 2021년 영유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과 '가정양육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단체 보험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다.

현재 군에서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장군민 안전보험 ▲기장군민 자전거 보험 ▲셋째 자녀 건강 보험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영유아를 위한 보장내용이 미흡하거나 셋째 자녀에 한정돼 있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양육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은 보육·교육기관에는 우수식자재비와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양육 영유아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군은 "가정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며, 특히 군 시책 사업을 시행할 때 영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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