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0.11.2.) ≫ |
신규 | 셀리넥서 (경구제) | 다발성 골수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변경 | 삼산화비소 (주사제) |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 (기존)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 → (추가) 새로 진단된 저위험 환자에서 트레티노인과의 병용요법 |
개발단계 | SCM-AGH (주사제) | 중증 급성 췌장염 |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www.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