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2. 일반관리시설 :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3. 기타 시설 등 :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보호에 나선다.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착용 방법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예외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삼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2.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3. 음식물을 섭취 할 때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글쓴날 : [20-11-12 11:4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