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과 화재, 한파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3년~’19년 국내에서 발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건) 및 트윗(7,625만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설)올 겨울에는 강원 영동이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09~’18) 동안 1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7.1일로, 1월(평균 5.8일), 2월(4.5일)과 비교해 눈이 자주 내리는 편이다.
* 눈 현상일수: 전국 13개 지점(강릉,서울,인천,수원,청주,대전,대구,전주,울산,광주,부산,제주,춘천)에서의 눈 관측 일수 평균
1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09~'18년) 총 10회의 대설로 7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 합 계 | 12월 | 1월 | 2월 |
피해발생(회) | 29 | 10 | 10 | 9 |
재산피해(억) | 1,873 | 707 | 571 | 595 |
<주요 대설 피해 현황 >
(‘14.12.1.~12.6. 충청이남과 서해안지역 대설)
지상 5㎞ 부근 –30℃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공기압이 확장하여 내려오며, 해상에서 형성되는 눈구름대와 만나 충청 이남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145억원의 피해 발생
※ 최심적설(cm): 태안 28.0, 서산 27.5, 당진 20, 보령 19.5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붕괴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해야 한다. 또한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한파)올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09~’18년) 동안 12월에 관측된 0℃(일 최저기온) 미만 일수는 23.7일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일 최저기온 0℃ 미만 일수: 12월 23.7일, 1월 26.5일, 2월 22.3일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9명 발생하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린 ‘17년 12월에서 ’18년 2월 사이에는 63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랭질환 * 추위로 발생하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질환
이 중, 12월에는 36.0%(총 1,339명 중 482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7년 지속적인 찬 공기 유입으로 추웠던 12월 >
▶11월 중반에 시작된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북극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였고, 우랄산맥-카라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이 정체하며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한강결빙) ‘17.12.15일, 평년(1.13.)보다 29일 빠름
※일 최저기온(℃): (12.13.) 파주 ‐18.8, 동두천 ‐16.6
이에, 한파가 예보되면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난방 등을 통해 온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챙겨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보 | 경 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화재)겨울철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난로(전기, 가스, 석유, 나무 등), 전기장판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15~’19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1,423명(사망 1,558, 부상 9,8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12월에는 18,235건의 화재로 1,161명(사망 197명, 부상 964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12월의 화재 발생 추이는 비슷하지만, 인명피해는 지난 ‘19년(254명)이 ’18년(181명)에 비해 73명이나 증가하였다.
12월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연물 근접 방치, 화원(불씨·불꽃) 방치 등)가 47.8%(총 18,235건 중 8,72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에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