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❶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 ’20.4.29.~’21.6.30.)

    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 ’20.2.1.~’21.6.30.)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 글쓴날 : [20-11-28 13:2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