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0일 23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 -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 및 대기 정체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하반기 두 번째(올해 5회)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 및 대기 정체로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11일 06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발령 당시보다 다소 낮아진 68㎍/㎥으로 주의보 발령 유지 중이다. 


    -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글쓴날 : [20-12-11 11:0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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