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기존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위임사항 |
ㅇ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법 제7조3항) * 암 종합계획 및 암관리 관련 중요사항 심의기구(위원장: 복지부차관)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
ㅇ 암관리 정책 및 연구 등을 위해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제공할 수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9조의2)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
ㅇ 암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6조제3항) |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
※ 기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암센터에서 위탁수행하는 사업 추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등 포함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연구기획, 암 정보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률 상 명시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 하며,
이러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만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한다.
④ 기타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 (안 제10조, 안 제24조 등)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구수정 사항도 포함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