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도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2월 18일부터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12월 21일(현장점검 4일차)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61건) 등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2월 20일~21일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정부합동점검단(3팀)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00노래클럽(’20.4.29. 개업, 141.59㎡)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00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12월 22일 21:00경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23:55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하여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특히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리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2.23.)에서「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지자체 등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중앙점검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소관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경찰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하여는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