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루 전날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고 1년 넘게 거주해 온 주민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비록 하루 차이지만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모씨(가명)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진통이 와 이사를 하루 앞두고 출산했고 다음날 가족 모두 해당 지자체로 전입했다.
이후 박모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후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자체는 아동 출생일이 타 지역으로 확인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박모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하루 전 타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1년 넘게 거주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통 터질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의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전입 하루 전 출산했지만 바로 다음날 온 가족이 전입해 1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정책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