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합계 |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도입 이후 3년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 : (‘18) 42.5% → (‘19) 59.3% → (‘20) 65.7%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1년부터는 전년 (1,6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