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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어제(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오픈하였으며,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참고)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합니다.
* `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 예정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참고) 1인 약 183만원, 2인 약 309만원, 3인 약 398만원
* 1단계(진단·검사): 최대 20∼25만원, 2단계(역량향상):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www.work.go.kr/kua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하여,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 `21년에는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등 총 2.9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 12.30(수)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