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 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 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본격 운영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또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등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및 임금수준향상
셋째, 장애인 등록 개선
(등록 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21.4월)
(예외적 장애 인정)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21.4월)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전북권)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운영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1.1월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