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7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종류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이며, 업체당 자금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2.5%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장벽을 낮춘다.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2021년 1월 4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