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군은 11개로 늘었다.
환경부는 발생지점이 제천시, 평창군, 치악산국립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신속히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막고, 영월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국립공원공단 등의 수색 인력 120명과 수색견 5개 팀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여 조기에 폐사체를 제거한다.
또한,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 등 포획도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
아울러,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평창군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우선,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역에도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영월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5호(영월1·제천4) 위치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에 ‘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12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총178호) 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 / 충북 단양(5), 제천(17) / 경북 영주(36), 봉화(22)
*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 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
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 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전수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