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 어려운 법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

  • 세입자편 집주인편각 15문 15답
    세입자편, 집주인편(각 15문 15답)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seoul.g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 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1-01-03 01:3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