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25일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 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대상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물 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 제한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 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 원,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 원, 민박 업소는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 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계좌 이체한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