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 호흡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등
※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앱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정보 확인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1기, '17.2월∼'19.2월) 18개 기업 참여 (2기, '19.6월~'21.6월) 19개 기업 및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건강 유해성 지표(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 10개 항목)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