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해드립니다'


  • 경남 남해군은 2021년부터 남해군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의지·보조기·전동(수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구입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는 해당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대상자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구입 장애인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장애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과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등 구비 후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의료급여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한 상세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및 비용부담을 절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3-05 12:3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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