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강화


  •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1-03-20 15:31]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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