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2018.4.19.)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