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법 2018누65134)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법률 | 단속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 위치(URL), 전자우편(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입간판,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 |
건축법 위반 |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 위락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 이외에는 불법 |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6. 7.~7. 31.)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