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 : ’19년 147만 9,972명 → ’20년 166만 643명(18만 671명, 12.2%↑)
▪지급액 : ’19년 2조 137억 원→ ’20년 2조 2,471억 원(2,334억 원, 11.6%↑)
※ ‘20년 1인당 평균 지급액 135만 원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사전급여 지급방식)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연도 | 사전급여 | 사후환급 | 전체 지급 현황 |
인원(명) | 금액(억 원) | 인원(명) | 금액(억 원 | 인원(명) | 금액(억 원) |
2020 | 30,275 | 1,276 | 1,658,398 | 21,195 | 1,660,643 | 22,471 |
2019 | 93,656 | 2,534 | 1,469,885 | 17,603 | 1,479,972 | 20,137 |
2018 | 106,431 | 2,843 | 1,252,603 | 15,156 | 1,265,921 | 17,999 |
2017 | 98,875 | 2,577 | 684,183 | 10,856 | 695,192 | 13,433 |
* 개인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음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였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인원 | % | 금액 | % |
계 | 166만 643 | 100 | 2조 2,471 | 100 |
1 | 1분위(81/125만원) | 59만 9,625 | 36.1 | 6,174 | 27.5 |
2 | 2~3분위(101/157만원) | 52만 7,717 | 31.8 | 5,234 | 23.3 |
3 | 4~5분위(152/211만원) | 26만 8,917 | 16.2 | 3,929 | 17.5 |
4 | 6~7분위(281만원) | 11만 8,520 | 7.1 | 2,869 | 12.8 |
5 | 8분위(351만원) | 5만 766 | 3.1 | 1,419 | 6.3 |
6 | 9분위(431만원) | 4만 8,570 | 2.9 | 1,470 | 6.5 |
7 | 10분위(582만원) | 4만 6,528 | 2.8 | 1,376 | 6.1 |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증가, 2,039억 원(15.3%↑) 증가하였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 | 소득 하위 50% | 전년 대비 증가(율) | | 소득 상위 50% | 전년대비 증가(율) |
2019 | 2020 | | 2019 | 2020 |
| | | 2306 | | | |
대상자(천명) | | 1,212 | 1,396 | 184(15.2% ↑) | | 267 | 264 | -3(1.3%↓) |
지급액(억원) | | 1조3,293 | 1조5,337 | 2,039(15.3% ↑) | | 6,844 | 7,134 | 290(4.2% ↑)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 계 | 0~18세 | 19~39세 | 40~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166만 642 (100%) | 17,100 (1.0%) | 131,919 (8.0%) | 66만 3,680 (40.0%) | 79만 9,169 (48.1%) | 4만 8,774 (2.9%) |
지급액 (억원) | 2조 2,471 (100%) | 173 (0.7%) | 1,171 (5.2%) | 6,758 (30.1%) | 12,964 (57.7%) | 1,405 (6.3%)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