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