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21.7.27제정·공포, ’22.7.28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적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향상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합니다.
*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소 11,569개소 중 8,544개소(73.9%)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 제공
또한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정에 따라 지역센터의 영양사 등은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생·영양관리 지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급식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도‧감독 및 평가) 지자체는 관할 지역센터가 급식관리, 위생‧안전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합니다.
아울러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기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법 제5조제2항)
한편 식약처는 급식소의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의 위생수준 및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등록절차)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지역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