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에게도 승품‧단 심사 기회 부여
  • 협회 미가입 도장 수련생에 대한 심사 정례화 및 일정 사전 공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글쓴날 : [21-11-01 05:3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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