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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수출 안내서’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2월 16일 개정‧배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②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③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④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분 | 기존 | 개정 |
① | ・ 미국 등 12개국의 수출관련 규제 정보 수록 | ・ 미국 등 12개 국가 수출정보 업데이트 ・ 러시아 등 3개국과 EU의 수출정보 추가(신규) |
② | ・ 싱가포르 수출품목 :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알가공품 | ・ 싱가포르 수출품목 :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알가공품, 돈육가공품(추가) |
③ | - | ・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 정보 추가(신규) |
④ | ・ 수출작업장 목록 (’20.2월 기준) | ・ 수출작업장 목록 (’21.11월 기준) 현행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정보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