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고시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2.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고시 물량은 2.8만동(18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5.0%,호수 기준 19.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하였으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였으며,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하며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 글쓴날 : [22-01-02 10:3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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