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신호등도입등개정도로교통법시행규칙공포


  • 경찰청(청장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21일에 공포되어 1년후인 2023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사고가 빈번한 곳,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우회전할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적색신호)차마는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우회전은이렇게하세요

    ①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 하여야한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는 정지하여야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7.12부터는보행자가통행하려고하는때에도일시정지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제27조)  

    ②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횡단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2019년 기준최하위 수준인‘보행중 교통 사망 자비율’(전체사망자의38.9%,OECD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현재 관계 부처,시·도 경찰위원회와협력하여 진행중 인 ‘안전 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 정지 강화 ’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2-01-30 11:5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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