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가 2020년 전국 최초 시행 후 총 270가구 보증료 2844만 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268억 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87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2-02-04 14:5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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