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품목,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조기 지정한다.

    현재 총 83개소가 신규‧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 생산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매년 1%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 2022년 1차 생산시설 심사‧지정 일정(안)1) >

    구분

    재신청 시설2)

    기존 지정시설

    신규 신청

    시설

    계

    품목 추가

    재지정3)

    품목 추가

    + 재지정

    신청 시설(개소)

    9

    25

    18

    2

    29

    83

    지정 일정(안)

    ~3.18(금)

    ~4.13(수)

    ~4.29(금)


    1) 그 외 심사 계획은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 및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

    2) 직전 차수에서 지정 부적합된 시설 중 동일 생산시설‧품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22. 4월 말 지정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시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조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특히,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총 구매액의 1% 이상)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글쓴날 : [22-02-16 00:0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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