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목이버섯’회수 조치

  • 회수 제품 정보
    회수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카벤다짐(Carbendazim):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업소명

    (소재지)

    영업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수출사

    (수출국)

    유통기한

    (포장일자)

    포장단위

    중량

    수입

    농산물

    일품농산(주)

    (대전 대덕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GUIZHOU FANTIAN FUNGUS INDUSTRY CO.,LTD (중국)

    2023.12.9.

    (2021.12.10)

    10kg

    수입량 5,180kg

     

    소포장제품

    ㈜천가지

    고움

    (경기 남양주시)

    사업자

    건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2023.1.19.

    1kg

    유통량 350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글쓴날 : [22-03-02 04:5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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