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개요)’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