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대상은 가구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 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신청방법)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❶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합니다.
(미안내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❹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으로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의 전화상담은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