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지난 20일 '2022년 제1차 군(軍)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총 824명에게 1억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해 산정한 보상기준 금액은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이며 전입 일자, 직장지 거리, 군사격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이달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 소음 피해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