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속도 제한이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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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 알림방식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 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21.10)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5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