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 임상, 품질자료 등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요청: 질병관리청, 6월 10일)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입니다.

    ※ 이부실드 작용기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2-06-14 04:5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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