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6.29(수)부터 8.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은 2023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될 계획이며 현재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구두발표)를 거쳐 올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