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보행사망자 구성비 (’19년 기준)>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19년~’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282명(전체 보행자의 21.7%) → ’20년 237명(21.7%) → ’21년 242명(23.8%)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