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제조․유통․소비 단계에서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방법과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신고 현황과 원인 >
최근 5년간(’17~’21)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7~10월에 집중됐으며, 이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 ▲단맛 또는 향이 강한 유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 커피 18.6%(846건), 면류 11.0%(498건), 특수용도식품 8.2%(371건), 즉석섭취․편의식품 7.8%(355건), 과자류 7.6%(345건)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유통․소비 과정 중 보관․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제조 과정 중 원료에서 유래되거나 작업장 방충․방서 또는 밀폐관리 등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인조사 결과: 제조단계 혼입 9.4%(358건), 제조단계 미혼입 54.5%(2,073건)
곰팡이 이물은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건포류에서 신고가 많았습니다.
* 과자류 19.0%(513건), 빵·떡류 16.5%(445건), 음료류 13.2%(355건), 건포류 12.1%(327건)
이물 발생 원인조사 결과, 제조과정 중 ▲세척‧건조‧살균 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 상태 불량 등에 따른 것이거나,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인조사 결과: 제조단계 혼입 22.6%(465건), 제조단계 미혼입 29.0%(597건)
<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요령 >
식품에 벌레, 곰팡이가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올바른 세척·건조·살균·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식품을 제조·유통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소비 시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보관해야 합니다.
① 영업자
(제조단계) 벌레 이물의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원료에서 유래하는 벌레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선별해야 하며, ▲원‧부재료 보관 시 밀봉관리 ▲하절기 방충‧방서 모니터링 주기 강화 ▲작업장 내 밀폐관리 등 작업장 내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곰팡이 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포류(쥐포 등) 등 식품 제조 시 제품 특성에 맞게 충분한 건조‧살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 밀봉 상태 점검 등 제조공정 관리와 작업장 온‧습도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통단계) 일부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벌레 유입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의 아주 미세한 구멍 또는 틈으로 벌레가 유입되거나 곰팡이가 오염‧번식될 수 있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이동‧적재 시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
(소비단계) 벌레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이나 비닐로 포장한 커피,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담는 등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맛이 강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 등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을 택배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보관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하고, 개봉 후 남은 음식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등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 >
① 소비자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② 영업자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이물 혼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적정량만 구입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