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장 접수 기간에는 지원 제외업종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기존 접수 때 지원이 배제된 기업체 근로자도 다시 재신청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6월 30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7월 중 신청한 사람은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