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음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

    일반병실

    중환자실

    기본

    간호

    3등급 이상

    기본

    간호

    2등급 이상

    요양·정신병원

    50,000

     

     

     

    병원

    100,000

    200,000

    160,000

    320,000

    종합병원

    160,000

    320,000

    320,000

    640,000

    상급종합병원

    270,000

    540,000

    540,000

    1,080,000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수가 별도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22(금)부터 10.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2-07-25 00:4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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